이주민법연구 공익법총서 3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지음 / 경인문화사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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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의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분야보다 더 열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 수준의 상황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이주여성노동자는 여성이자 저개발국 출신, 이주민, 노동자로서 성별, 인종, 민족, 계급 등에 따른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된다. 농업이주여성노동자는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에 여성으로서 성차별과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 문제를 더불어 안고 있고, 젠더폭력 경험은 노동과 주거 문제, 성별 외의 사유로 인한 차별과 폭력 등 다른 인권 침해 경험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372)


소규모로 흩어져 있고 외부와의 교류가 드문 농업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는 사업장이나 숙소에서 주로 일어나고 농업이주여성노동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87)


성폭력 가해를 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이주노동자를 다시 고용하여 부당한 처우를 반복할 수 있게 된다. 유죄의 최종 판결로써 입증하라는 요구는 결국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겨로가에 도달하는 것이다. (407-408)


잘못된 언어로 통역 지원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주여성에게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사례또 있었다. (421)


한국은 2000년 UN인신매매의정서에 서명하고, 이후 2014년 형법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의 개념을 국내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수사기관과 법원은 E-6 비자 관련 사건에 대해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으며, 성매매 강요 등을 이유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경우에도 E-6-2 비자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449)


기획사나 유흥업소의 업주들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쥬스 쿼터제나 바파인 등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함으로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 근로구조를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출입국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 없이도 외국인여성들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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