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블로거 인디캣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요즘 국가에 내는 세금도 엄청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아니야?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세법관련 공부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서 남편과 여러 세무사님들께 상담받으려고 세무사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상담비만 10만원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무사에 따라서 어떤분은 상담비도 아예 안받으시고 상담해 주시는데 비해 어떤분은 시간당 10만원 이상씩 받으시 더라구요. 그 상담 내용이 저희에게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돈이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기 전에 일단 전화통화로 먼저 상담비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경력이 부족하다던지 경험이 없는 세무사의 경우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부 줄 수는 없었다는 저의 경험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방문하기 전 어느정도의 세법 공부는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런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서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세무 공부는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점에서 이런 책이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책 제목이 정말 눈을 사로잡습니다.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돈은 늘 움직이고 세금은 늘 따라온다는 글귀와 놓치면 손해 보는 합법 절세의 모든 것을 다룬다고 적혀있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무사 상담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자세한 모든 케이스들이 전부 다뤄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담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2025년 세법 기준을 완벽 반영된 책으로 절세의 기술이 궁금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염지훈 세무사님과 정현호 세무사님의 공동 저서입니다.
염지훈 저자는 22년간 국세청에서 재산, 조사를 전문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세무 현장을 경험하신 분으로 강남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퇴직한 후, 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 세무사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세 분야에 특화된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시는 분 입니다.
정현호 저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분야를 비롯해 자금 출처조사 대응,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국제조세 자문까지 폭넓게 활동하는 세무 전문가로 국세청 아는형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세무현장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염지훈 세무사님은 강남 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떠난지 2년이 지났다고 하시네요. 국세청을 나와 세무사로 근무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즘의 국세청 업무를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현호 세무사님은 여러 가지 상담 및 실무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및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 다루려고 했다고 하시네요.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세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지 전부 보이기 때문이죠.
세금 없이 주고받는 돈,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시지요? 어떤게 증여인지 차용인지, 증여재산공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인지, 축하금은 얼마까지 주고 받아도 되는지, 혼수용품 어떻게 줘야 세금을 안 낼지, 축의금, 부의금 세법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받는 사람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주는 사람을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수증자가 비거주라면?, 대신 내준 증여세가 결국 추가 세금이 되는것, 엄카 아카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이라던지
챕터1부터 11까지의 내용이 전부 하나하나 궁금하던 모든 것 들이었음을 확인하였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동생에게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그곳에 개발이슈가 있어서 남동생이 자신의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세무사를 통해 남동생의 증여를 추진했던지라 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요. 단, 남동생에게 증여한 만큼 부모님께서 남동생에게 생활비라던지 용돈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였고 남동생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흥미진진 했던 부분은 부모님께 빌린돈,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 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한건 아니지만 평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차용증까지는 작성하시는 것을 대부분 아실텐데요. 부채 사후관리 부분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책에서는 단순히 갚는 시점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환 과정 전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무 당국은 차용증 작성일 이후 일정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는지, 상환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나 합법적인 자금인지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네요. 고액 부채를 장기간 갚지 않으면, 형식만 빌린 '가짜 부채'로 의심받아 전액 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특히 상환 기일이 임박했는데도 반복 연장하거나, 이자만 소액 지급하는 경우도 위험 신호로 본다고 합니다. 상환 내역을 통장거래내역, 이체메모, 영수증 등으로 체계적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책에서는 부채의 사후관리(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엿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
2.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3.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
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채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황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에게 줄 재산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주는게 좋은지 현금을 주는 것이 좋은지를 다룬 부분에서는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현금증여 부분에서 이렇게 골아픈 계산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표로 간편하게 보니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세금낼 돈이 많느냐 자녀에게 세금낼 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세금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부동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판 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 비교해보면 부동산 증여시 세금은 자녀에게 매겨지는 것이고 현금으로 증여하게 되면 부동산을 파는데에서 생기는 부모의 양도세와 자녀의 현금 증여세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세금낼 여력이 없다면 부동산 증여보다는 현금증여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네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하고 취득하는 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세무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며 가장 좋았던 것은 국세청 홈택스 100% 활용하기 부분인 챕터11이었습니다.
세무사님께서도 세무사가 되기전 실수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신 경험을 알려주셨는데요. 과거의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해도 세무서는 과거의 기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증여세 신고를 직접 홈택스 정기신고 따라 하기를 보며 할 수 있다니 너무 도움되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전증여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다해 다뤄줘서 좋았는데요. 저의 경우 부모님께서 남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 구두로 알리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안알리고 증여하는 케이스 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들에게 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항상 세무사분들이 물어보신다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는지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 없었다'라고 답하지만 그 말을 믿고 신고하다 가끔 9년 10개월 전에 이뤄진 증여가 발견되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신고한 내용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있고 언젠가부터 상속인들 동의하에 피상속인 기준 사전증여한 내용을 조회한다고 합니다. 사전증여 내역을 미리 확인하면,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럼 이 책에는 내 돈이 쓸때없이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홈택스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상속세 등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꿀팁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신고방법을 몰라서 세무사를 찾고 직접 신고를 못해서 돈을 들여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책을 꼭 읽어보셔서 많은부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