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2017년 7월 추진한 1차 주민토론회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9월에 열린 2차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떤 모욕도 감수하겠지만, 아이들 학교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호소하며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끓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국가인권 위원회가 2017년 9월 1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결정문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독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민주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다 우선시 될 수 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 P173
그러고 보니 시설을 의미하는 영어 ‘institution‘은 또한 제도를 의미하기도 하네요. 장애인들 이 시설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제도의 문제이지 그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P187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P194
최근 주목을 받는 난민의 사유는 ‘기후 난민‘ 혹은 ‘환경 난민‘ 이에요. 온난화로 인한 비정상적 기후변화, 빠르게 진행 중인 사하라 남쪽 지역의 사막화 등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기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면 머지않아 난민 협약의 난민 사유에 ‘환경‘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P196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그들(난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낯선 음식을 처음 먹고,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느끼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유사한 감정은 아닐까요? 하지만 종교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공 포감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종교인들을 차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나 인종 등의 요소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할 경우 또 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하니까요. -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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