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아가는 것과 착하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 P57
대한민국의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확진자의 동선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도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건 사람들이 이미 디지털 기계의 편의성이 주는 이점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 P57
빅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에요. 그렇지만 혁신 기술이 사람들의 생각도 혁신적으로 바꾸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포털 사이트는 조회 수가 많은 기사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려줘요.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을 ‘베스트 댓글‘이라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노출해주죠. 하지만 그건 다수의 의견‘일 뿐이에요. 다수가 좋아한다고 그 정보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 P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