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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평점 :






저는 재무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관련 상속, 증여 관련 부분도 소소하게 다루고있는데요.
사실 정말 어렵더라구요.
일단 법인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증여라던가 상속을 받을때 토지와 건물, 그리고 아파트만 자신의 것으로 있어도 과세기준을 넘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받더라구요.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잘 알면 그래도 조금 상속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세금폭탄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읽게된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국내 최초 법인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입니다. 심지어 2025년 상속세 개편안 분석 수록되어있어 좋더라구요.
다시 돌아가서 법인회사에서는 법인과 대표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회사의 돈을 가져갈 수 없는데, 만약 법인의 돈을 먼저 취득하게되면 가수금으로 잡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 저의 업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와 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분석해주었습니다.
보통 2세경영이라고해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특히 중요합니다.
책은 총 7장까지로 되어있으며 1장부터 2장까지는 법인상속이나 증여에 필요한 기초내용을 다뤘으며, 3장과 4장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법인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전 내용을 다루고있어, 개인과 법인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실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구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론과 사례를 적용시켜놓아 더 좋았습니다.
저같이 실무업무를 하는사람이 아니어도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읽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북유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