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 3학생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며 수업중에 불러내 추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김 모군은 지난 8일 학교에서 몹시 당황스런 일을 당했다.
김군은 "당시 한국 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귀를 잡아끌었다"며 "어디로 누굴 만나러 가는 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보니 경찰이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자신이 속한 인터넷 모임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학생 주임실에 끌려간 김군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 모 형사로부터 김 군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에 대해 이 형사로부터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
김군은 "아침에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더니 경찰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경찰은 물론 곁에 학생주임 선생님까지 있어서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른 선생님들로부터는 '사고친 학생'이라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
김군은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선생님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아니냐', '착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나쁜 녀석이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 군을 조사한 경찰은 "순수한 정보활동 차원이었다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업중에 학생을 불러낸 데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교육당국이 청소년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공안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을 상대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참가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수업 시간까지 빼앗아가며 학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반대연대 소속 안누리씨는 "학생들이 집회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이나 학교는 이런 식으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학생을 위협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참가자 개인이 아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수준에서 집회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자~이건 합법적 협박(?)
...그리고 대처법
경찰이 잡으러 오면 이렇게 하세요
경찰이 탄핵서명을 아고라에 처음 제안한 '안단테'까지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밑에 머니투데이 기사)
안단테는 고등학생이고, 도대체 뭘로 잡아간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선동한 것도 아니니 집시법 위반도 아닌데 명예훼손죄일까요?
저는 안단테의 행위는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야간촛불집회의 주모자는 집시법으로 엮으면 엮을 수 있을테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닙니다.
겁주고 있는 '허위사실유포'도 명예훼손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만, 허위사실인지를 몰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으면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 청장도 경찰시험 합격했으면 이를 모르지 않을테고, 보아하니 경찰의 의도는 뻔합니다.
부지기수가 처벌사유도 아닌데 일단 소환이다 뭐다 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경찰서에서 윽박질러 그런 행동을 못하게 겁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티즌들이 잡혀갔다. 지금 조사중이다. 피의자 자격으로 신문했다." 이런 기사 나오면 국민들이 겁먹어서 다신 그런 행동 못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이 집에 와서 협조해달라, 조사할 게 있으니 서까지 같이 가달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씹으십시오.
그리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제시하라 하십시오.
긴급체포할 상황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함부로 영장없이 임의동행하지 못합니다.
긴급체포라고 하면
긴급체포 사유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한번 대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해두십시오.
국민을 불법연행하여 경찰서에 유치하면 오히려 그 경찰관이 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체포감금죄)로 처벌됩니다.
임의동행형식으로 탈법하여 강제로 연행했는지, 처음 연행한 시각이 몇시인지, 변호사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하는 이유 등을 모두 고지하고, 자기 직위와 성명을 모두 밝히고 변명할 기회를 제시했는지, 증거 확보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이 아닌 경우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중이라도 언제라도 집에 가겠다고 하고 일어서서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경찰이 이걸 제지하면 불법체포죄입니다.
그리고 설사 긴급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가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면 가장 유리합니다.
경찰은 신문을 통해 모순되는 답변 등을 끌어내
유죄의 증거,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정신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라")에도 대답할 의무가 절대 없습니다.
가서 변호인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 경찰이나 검사가 컴퓨터 앞에서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여러분은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참고인자격으로라도 불려가서 진술한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몰라서 그냥 나오는데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예산에 책정된 상당한 양의 금액을 이것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받아나오십시오.
그리고 단 하루라도 구속되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헝사보상법에 의해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푼도 놓치지 말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아고라 바람을쐬다님 글
조만간 국민들이 법 전공 해야 될거 같다는...이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다니~우리가 무슨 조폭이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