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사유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건강상태, 직업, 문화, 언어, 국적, 경제적 상황, 유전정보 등 차별이 발견될 때마다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니 어차피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법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였듯이 보편성은차별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은폐시키기도 한다(9장 참조). 보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차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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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나열하는 차별금지사유를 보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ㆍ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歷 등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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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몰랐다" "네가 예민하다"는 방어보다는, 더 잘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성찰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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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고 억압된 사람들만이 ‘다르다‘고 지칭되고, 주류인 사람들은 중립적으로 여겨진다. ‘중립‘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가지의 정해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결국 ‘다르다‘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고정된 특정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차이‘가 낙인과억압의 기제로 생성되는 것이다. -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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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다수자와 소수자의 자유는 같지 않다.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이 『자유론』에서 지적하듯, 다수자는 소수자의 의견을 거침없이 공격할 수 있다. 반면 소수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순화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극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된다. 다수자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잘말하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사실상 침묵을 강요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세상은 아직 충분히 정의롭지 않고, 부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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