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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대형 로펌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6년 8월
평점 :
** 본 후기는 도서만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 저자 : 양소라, 허시원
* 출판사 : 세이코리아
* 출간일 : 2026. 8. 31.
* 페이지수 : 344쪽
분쟁없이 내 몫을 똑똑하게 계산하고, 적은 상속/증여세를 내도록 알려주는 책.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아무 자산이 없으셨거나 부모님 두분이 집을 공동소유로 갖고 계셨다면 아마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살고 계시던 집이 아버지명의였다보니 상속세 대상이 되었다.(비용이 크고 작고를 떠나 생각보다 이런저런 것들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세무사도 만나야 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아냐?"라고 말하지만 일단 증여세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것이고, 상속세는 서울에 집이 단독명의라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최대 2번뿐이고, 이마져도 몇년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띄염띄염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절차이다보니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대로 알기는 어려울 듯 싶다.
그럼에도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다 보니 내가 아는 만큼 내게 유리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건 모든 파트가 다 그렇다. 그게 싫으면 돈을 엄청 많이 주던가...)
덕분에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몇가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까지도 알게 되었다.
상속이란 것... 물론 그 권리는 내게 재산을 물려주실 부모님이 사망한 시점에서야 생기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미리 공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미리 해놓는 것이 내 자신에게 더 유리하리라.
물론 매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이 책이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은 모두에게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서는 종합비타민적 역할은 해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