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내인생의책 세더잘 시리즈 23
케이 스티어만 지음, 황선영 옮김, 전진한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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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국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쉬쉬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과 세금이 있는 곳에는 정보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데 국회의원처럼 투표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도입된 건 250년 전인데,

1766년 스웨덴 정부는 모든 시민들이 정부가 보유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스웨덴 정치권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도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은 제정자들의 의도보다 훨씬 더 쓰임새가 넓어졌고

정부가 시민들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는지 감시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는 매년 모든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납세 내역을 전화번호부처럼 새긴 '세금 달력'이라는 두꺼운 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의 상호 감시를 통해 복지 국가의 최대 적인 무임 승차차를 가려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들은 서로가 확인하는 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금 살벌해 보이기는 하지만,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 방법도 참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인의 것을 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의 부패가 폭로되고 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사실 정부가 부패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

뇌물로 지출되는 비용은 가격 상승을 통해 결국은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주된 이용자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언론 분야 종사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정부 자료를 찾으면서 흥미로운 뉴스거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언론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른다.

현재 국가정보 공개를 놓고 찬반론이 분분한데 이 책에서는 알 권리와 정보공개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준다.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국가의 정보 공개를 알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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