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슈는 2002년 8월 22일에 맥도날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재즐린과 또 다른 10대 청소년이었다. 허슈는 맥도날드가 소금, 설탕, 지방,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공정했으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첨가물을얼마나 섭취하게 되는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 P18

당시 식음료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제품포장지나 매장 진열대 어디에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식료품점도 마찬가지였다. 허슈는 맥도날드가 소비자들에게 소금, 설탕, 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은 제품을 먹으면 공중보건국장이 언급한 다양한 질병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써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영양이풍부해 보이는 거짓 광고로 아이들이 맥도날드 제품을 먹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 P18

하지만 이번에는 허슈도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그는 첫 번째 소송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을 포함시켰다. 담배 회사 소송 사례에서 얻은 아이디어였다. 새로 추가된 주장은 맥도날드의 음식을 사 먹은 사람들이담배를 피운 사람들처럼 의사결정과정에 방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제품에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첨가물이 있어 소비자들이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한 입 더 먹기를 거부하는 데)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못한다는 주장이었다. - P20

담배 제조 기업들과의 법정 공방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흡연이 중독으로 간주된 순간이었다. 이러한 개념의 전환은 담배업계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대중이 받아들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독은 과거에 불법 약물과 술에만 쓰이던용어였다. 그러나 일단 담배가 금연에 대한 불굴의 노력도 좌절시킬수 있다는 관념이 굳어지자, 배심원단은 흡연 역시 중독성이 있을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이로써 담배 제조 업체에게서 등을 돌렸다. 중독이란 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렸을 때 그들에게 온전히 책임을물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제 담배 회사들도 책임을 져야 했다. - P20

맥도날드 재판에서 스위트 판사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맥도날드 제품들을 중독성 있게 만든 요소는 무엇인가? 설탕과 지방의 특정한 조합인가? 아니면 "담배의 니코틴처럼 작용하여 중독을야기하는 다른 첨가물"이 있는가? 맥도날드 제품에 중독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가? 중독은 즉시 시작되는가 아니면 에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아이들이 성인보다 취약한가? 기업은 이것을 의도했는가? 스위트 판사는 "맥도날드가 고의적으로 이러한중독성 있는 제품을 제조한 것인지에 대한 혐의는 제기된 바 없다."
라고 했다.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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