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바다로 발사한 대포알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주권을 확장하고 싶어했다. 나폴레옹 시대까지 대포의 최장 사거리는 5킬로미터 정도였다. 이새로운 경계가 2차세계대전 직전까지 표준으로 통했다. - P103
1982년에는 유엔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한 협약으로 해양법을제정하고 각 국가에 연안 10킬로미터에 대한 주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연안에서 최대 200 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해 각국가가 해양과 해저 및 하층토의 생물과 무생물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 P103
결국 바다와 맞닿은나라들이 이 특별한 선물 덕에 세계 해양 지역의 약 35퍼센트를 인클로저 대상으로 삼았고, 여기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류의 90퍼센트와 대륙붕을 따라 분포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87퍼센트가 포함되었다." - P103
담수원의 사유화는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에서 각기 정권을 잡은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pan)의 정치적합의 뒤에 본격화되었다. 양국 정부가 공공 도로 체계와 철도, 우편 서비스, 항구, 공항, 공영 텔레비전 네트워크, 전력망, 감옥, 공립학교 시스템등과 같은 자산의 임대권이나 소유권을 민간 부문에 양도하는 편에 섰다. - P105
그들은 정부 관료가 혁신에 더디고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며무엇보다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유행하던 ‘신자유주의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수용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민간부문에 공공재화 및 서비스를 맡겨야 가장 효율적인 운영 관행이 확립되고 최상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며 모든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해지도록 시장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 P105
특히개발도상국에서 공공 상수 체계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주요 기관이 되세계은행은 세계은행의 대출을 확보하려는 국가들에게 대출 대가로 달수 및 위생 시스템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강제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대출 기관들은 각국 정부에서 수자원 인프라를 민간기업에 일정 기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 민간파트너십(PPP)이라는 것을장려했다. - P106
인프라 서비스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 기업은 소비자 기반이 균일하고 변동이 없어도 이익 면에서는 꾸준한 개선을 보여야 한다. 즉 잠재시장이 종종 처음부터 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결국 비용 절감과 이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자산 수탈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 P106
이런 상황이 상수와 위생 시스템의 경우 특히 쉽사리 전개된다. 가난한 지역사회는 민간 기업이 어떤 조건을 부과하든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P106
민영화 과정은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현재 글로벌 기업 열곳이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3대 기업인 수에즈와 베올리아와 RWEAG가 100여 국에서 상수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대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민영화 의제를 추진하는 한편 비용편익 보고서와 분기별 사업보고서에 정식으로 기록된 효율성 증가라는 명목으로 물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트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가격은 높게 매겨 막대한 이익을긁어모으고 있다. - P107
상수도 체계의 민영화는 급성장하는 물 시장의 일부일 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수 판매 시장이 성장하는 정황도 놓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세계시장에서 연간 10억 리터의 물이 판매되었다. 40년 후인2017년 생수 판매량은 3910억 리터로 급증했으며 2020년 생수 시장은3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 P107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같은 기업의 생수 부문 판매고를 보면, 2016년에 청량음료 부문을 제치기 시작했다." - P108
상업적 목적을 위해 생명계의 유전자프로그램을 재구성하려는 ‘유전자 열풍‘은 야생을 길들이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 P109
1972년, 제너럴일렉트릭에 고용된 미생물학자 아난다 모한 차크라바티(Ananda Mohan Chakrabarty)가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먹도록 설계된 유전자조작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PTO)에 출원했다. PTO는 의회법에 따라 특허 출원이 가능한 특별 지위를 부여받은 무성생식 식물을 제외하고 여타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산물이라서 특허의 대상이 될수 없다면서 승인을 거절했다. - P109
생명에 대한 특허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PTO는 1987년에태도를 바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유전자조작 다세포생물을 잠재적 특허 대상으로 결정하며 생명공학 세기의 개막을 알렸다. - P110
대중의 우려를인식한 PTO 책임자 도널드 퀴그(Donald J. Quigg)는 지구상의 모든 유전자변형종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지만, 노예제를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13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제외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간 배아와 태아, 유전자, 세포주, 조직, 기관은 (전체 인간에 대해서가 아닌) 유전자변형이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P110
몬산토와 W. R. 그레이스, 바이엘, 신젠타 등 세계적 영농·생명과학기업들이 유전자조작 종자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식량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시작하자 식물유전학자와농부들이 특히 격분했다. 수천년 동안 추수기면 농부들이 다음 계절에심을 새 씨앗을 모았지만, 유전자조작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뒤 수십 년 동안 모든 대륙의 무수한 농부들이 생명과학 기업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다음해 농경에 차세대 유전자조작종을 사용하는것이 적발되면 회사의 특허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거나소송에 걸렸다." - P111
미국 대법원은 유방암과 난소암 치료에 관련된 유전자 두 가지에 대해 특허를 받은 미리어드제네틱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아주 조금 후퇴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유전자 자체는 단순히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여성을 검진하는 데 사용되는 합성DNA는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종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상업적 착취의 문을 계속활짝 열어 주는 판결이었다." - P111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하고 적응해 온 각 생물 종의 복잡하고 미묘한 유전적 관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른바 해로운 형질을 제거하기 위해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식계열에서 유전자를 절단해 내는 효율성의 급격한 증가는 아직밝혀지지 않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외부 효과는 제약, 농업, 의료, 생명과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그어떤 단기적 효율성의 향상보다 더 대단할 가능성이 크다. - P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