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양란 이후 훈련도감을 비롯한 어영청(御營)·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금위영(禁衛營) 등의 군영이 신설되면서, 각 군영에서는군안(軍案)을 마련해 군역자를 경쟁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란 이후 양인 장정 수가 줄어든 데다가 17세기 말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으로인구가 줄면서 군인 수를 채우기가 어려웠다. 이에 한 명의 양인 장정에게 군역이 중첩되는가 하면, 죽은 자白骨徵布]나 어린아이 [黃口簽丁]에게 군포를징수하거나, 친족 · 이웃 [族徵·隣徵]에게 상번 혹은 납포를 책임지우는 편법이자행됐다. - 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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