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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대형 로펌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6년 8월
평점 :
본 리뷰는 네이버 카페 북유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후 솔직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계기가 될 책이라 기대하며 선택했습니다.
최신의 개정 민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바뀐 내용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며 의미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은 딱딱한 법률 조항이나 복잡한 세금 계산식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세무 실무서를 읽는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서사를 파악하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다가간다면 이 책이 보다 의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미리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라는 문장으로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이 짚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저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분쟁 예방만을 말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반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저자인 경우에는 절세 기술에 몰입하곤 합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유류분 위험을 피하려고 만든 구조가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절세에만 집중하다가 형제간에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두 지점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대형 로펌 자산분쟁팀장인 양소라 변호사와 조세자문팀장 허시원 변호사이자 회계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법률과 세금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통합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개정된 민법과 최신 세제개편안을 담고 있습니다.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전면 전환된 유류분 제도,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확장, 특별부양, 기여에 대한 특별수익 제외 명문법화 등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의 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현 시점 기준 가장 확실한 상속과 증여 도우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노년에 홀로 남겨지거나 부양받지 못하는 비극을 맞는 경우를 가끔 접하곤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임의후견, 효도계약서 같은 자산 보호 장치를 이 책은 나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기술에만 골몰하지 않고 피상속인 본인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것을 자산 승계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세상에 존재하며 노력한 가치있는 잔여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숭고한 삶의 결실이 피상속인의 사후에 남겨진 이들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류분이 현금 반환 방식으로 바뀐 개정 민법의 풍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나눌 때보다 현금이라는 숫자로 권리를 정산해야 하는 시대에 과연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이나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은 현대적 시대 감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녀들에게 뜻밖의 세금 부담과 분쟁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의미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나 재산 나눔으로 고민 중인 자녀분들 역시 의미있게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어떻게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상속과 증여에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장 지혜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는 것이 더 의미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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