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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아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까
심창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6년 9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고 쓴 개인적인 리뷰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주권/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한국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도 아닌데요.
책을 통해서 국적과 거주자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세법에서 거주자는 경제적 생활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주소, 거소 기간(183일 이상),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직업 및 경제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한국 내 부동산 임대/양도, 국내 기업 배당, 한국 내 근로 등)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양도소득세를 싱가포르나 홍콩 등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에 거주한다면 양국 모두에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가 정지되며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직장가입자라면 해외 근무/체류 시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다면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는 경우 건보료의 50%만 감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은 거주자 판정 실무 가이드인데요.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비거주자 형태를 이용하여 절세를 목적에 두고 계시다면 출국 전 세무 전문가와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더욱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