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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 부동산의 취득에서 보유, 임대, 양도까지 모든 세금을 한 권으로!, 개정판 ㅣ 길벗 상식 사전
유종오 지음 / 길벗 / 2021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은 워낙 금액이 커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요. 부동산 취득,보유,임대,양도까지 세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읽은 부동산 절세 상식 사전! 우선 취득세부터 정리해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출물로 나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한일로부터 60일내로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6월 2일로 하는게 유리하고 반대로 처분할때는 5월 31일로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을 단기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때 70% 2년 미만일때 60%로 강화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책으로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살펴봅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세대별로 1주택이어야하며 양도 당시에 9억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부동산이 워낙 호황기지만 미분양주택이 많았던 때도 있었죠. 가깝게는 2008년도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 세제상 특례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100% 공제해주기도 했더라고요. 좀 놀라웠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걸 자각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