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 - 세금 왕초보를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2019년 개정판
장보원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19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천재로 상징되는 아인슈타인도 세금제도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세금은 계산법이 어려운 것보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관련한 다툼도 많고요. 주변에 세금 아끼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합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닌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합법적인 절세가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자는 합리적인 절세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482페이지에 두꺼운 책 부피만큼 다양한 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인에게는 절세방법이라면 연말정산과 비과세소득이 떠오르는데요. 책에 소개된 팁을 공유해볼게요. 연말정산 절세팁 중에 눈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의 기본공제 여부

기본공제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자녀와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 등 동거가족 가운데 취약,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를 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취학, 질병으로 인한 일시 퇴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아는 친구에 경우는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동거하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어서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았답니다. 제대로 절세 테크 했죠.

2. 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기본공제 대상 판정 시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만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 시의 구제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거 5년 치 근로소득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각종의 대가에 대해서 모두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을까요? 세법에는 "근로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대가로 비과세소득 등을 지급했는지는 회사에 입증해야 하는데요. 아래 첨부한 사진에 위 네모칸에 열거돼있는 내용이 "근로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이 항목은 아예 급여대장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아래 네모칸에 있는 것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입니다. 보통 식대나 교통비를 많이 넣죠. 실비변상적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 항목이 대부분 수당 개념인데요. 연봉제를 도입하면 각종 수당을 포괄적으로 제수당에 넣게 되는데 이럴 때 회사가 비과세소득 명분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하에서 각종 수당의 비과세소득 혜택을 누리려면 연봉 계약서에 제수당 산정 시 인별로 적용되는 개별적 비과세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경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하던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의외로 몰랐던 내용이 많았어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독서하는 동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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