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지에 관심이 있어서 농지투자에 대해서 책을 토대로 이웃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작업의 1/2는 직접 지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원생활, 주말체험, 귀농 등 다양한 형태의 농지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요. 저자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지역 내 "대"에 투자하는 것보다 "농지"에 투자하여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로 지목변경하는 방식이 더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농지투자에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다룬 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농지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