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배 오르는 땅투자 투시경 - 이인수 소장의 토지투자 완전정복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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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로 인해서 토지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가장 레벨이 높은 부동산 투자라고 들었어요. 눈뜨고 코베이는 식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무섭기까지 한대요. 쉽게 접근이 어려운 만큼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 투자에 대해서 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는 법률 아래 움직이는데 어느 법률 아래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효율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토지-국토의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농지법

산지-산지관리법

건축물-건축법

주택-주택법

저는 농지에 관심이 있어서 농지투자에 대해서 책을 토대로 이웃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작업의 1/2는 직접 지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원생활, 주말체험, 귀농 등 다양한 형태의 농지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요. 저자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지역 내 "대"에 투자하는 것보다 "농지"에 투자하여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로 지목변경하는 방식이 더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농지투자에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다룬 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농지로 분류합니다.



지목은 현재의 이용상황이고 용도지역은 미래의 활용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지투자에서는 용도지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자는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떨어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농지는 비도시지역 중에서 언제든지 도시용지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풍부한 토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개발의 필수요건은 4M 이상에 해당하는 도로를 낼 수 있는가입니다. 도로 건축행위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투자에 장단점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장점은 도시 사람들이 전원주택지로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라 임야에 비해 서 거래가 잘 됩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적은 가격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각 투자법에 따른 예시와 세금에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첨부가 되어있어서 좋았어요. 입지, 용도, 관리와 개발에 대해서 도 다루고 있습니다. 책표지 끝에 전문가나 최신 정보를 함부로 믿기보다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할 정도로 내공을 쌓은 후에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완독했으나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니네요. 무엇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베이직한 부분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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