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존중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
노주선 지음 / 플랜비디자인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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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회경험이 없었던 20대 초반에 중소기업에서 여자직원들의 텃세와 괴롭힘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상사들에게 잘보이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괴롭혀서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고 이직을 했었는데요. 어딜가든 분위기와 주변사람들의 환경과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 책에 더 감정이입되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세상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중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때문이다. 이 법의 내용들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다양한 논쟁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며 우리는 아직 정신적 및 심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서문)

높은 지위에 있고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되는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이다. 가족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도 아닌데, 과연 저런 감정적 분노 표출과 부하직원을 막대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감정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자녀이건, 부하직원이건, 그리고 동료이건, 그 어느 누구의 감정이라도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받아야 한다.(p30)

가장 정서적인 집합체인 가정에서부터 감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비-존중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 자녀라고 해서, 그리고 양육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해서 "감정 존중"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인 집합체인 가족 내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감정 존중"은 업무적 상황과 같은 직장 등에서는 더더욱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p38)

직장 내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7가지 행동(p114)
1. 감정적인 분노
2. 개인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개입
3. 행동이 아닌 특성을 언급하는 비난
4. 사적 보복행위
5. 일방적인 업무 배제
6. 집단 따돌림
7.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사 강요

사과의 기술(p217~224)

1. 곧바로 사과하라.
2. 진정으로 사과하라.
3. a 하라(잘못한 것보다 조금 더 사과)
4. 상대가 용서해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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