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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문 100답
이원희.김우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6년 3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만 제공받았습니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의 각종 이슈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는 부분의 목차를 찾고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도움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3가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1. 근로계약 시 실질적 지배력은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2.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항목은 무엇인가?
3.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노사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와 보충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줍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봅니다.
노란봉투법을 이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알려주고 마지막 부록에는 원, 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책 속 중요 문장 ]
p.22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p.64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ㅏ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청이 하청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p.160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