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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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재대로 받는법'으로 세상을 떠들썩(?)했지만, 정작 본인은 10여년동안 몸담은 검찰조직으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지난해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책을 받아보기 전에는 여타의 변호사가 쓴 책들처럼 자신의 사법시험 합격기, 연수원생활, 그리고 잡다한 자신의 신변기 정도의 내용인 줄 알았다. 그러나, 3장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사례를 통한 법이 현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흥미롭게 저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큰 점수를 주고 싶다.
 
한편에서는 책 내용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Case (법사례)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 법학교육과 법학서 대부분에서 보기 힘든 내용들이라,  오히려 처음 공부하는 법대생들이나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내가 처음 학부에 들어가서 난해한 법률용어보다 힘든 것은 읽기 힘든 한자였다. 법서를 읽는 것인지 한자를 읽는 것인지, 지금은 법서나 법률용어들이 한글로  순화되고 대체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옥편을 옆어두고 법서를 읽어 나갔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가 총칙을 먼저 배우고 각론을 배우는 형식이고, 사례보다 이론중심의 법률공부를 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연수원에서 판례를 가지고 다시 2년여 공부를 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몇년전부터 사법시험도 판례중심으로 사례를 접목한 문제해결능력으로 옮겨가고, 이제는 미국식 로스쿨 도입으로 영미법체계를 접목시키려는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책속에는 이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온다. 서로 충돌하는 이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인권''정의'가 무엇인지, 즉,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조화문제, 형벌이 주는 효과에 관한 견해 대립, 징벌적 배상제도가 갖고 있는 장 단점, 예술에 대한 법적 잣대를 어디까지 가능한지,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법적 견해등,
   
사실 일반인들이 뭐 이런 것까지 알고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고 할 줄 모르겠다. 틀린 말 아니다. 그만큼 법은 해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예외적 문제가 발생할 때 등장하는 것이고, 선량한 시민 대부분은 법없이 잘 살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만일에 피의자가 되었든, 피해자로 되었든 눈앞에 억울한 처지로 놓이면, 알아야 당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법이지 않을까.
 

끝으로, 예전에 차병직 변호사의 '사람답게 아름답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많은 동화책속의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이야기 해준 책인데,  그당시 신선한 충격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책도 이렇게 써야 하겠구나, 이 책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디케의 눈'도 청소년, 어른들을 위한 교양서로 모자람이 없고,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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