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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 상위 1% 자산가들이 찾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절세법
공찬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4월
평점 :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 죽음과 세금뿐이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피할 수 없다면 내 돈 지켜야 한다.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했다. 저자는 세무사이며 '공셈TV'유튜버, 네이버 세무 분야 인플루언서1위다.
복잡한 상속세, 증여세를 쉽게 설명하고자 책을 썼다. 어떻게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 Q&A는 실사례를 통해 세금 폭탄 피하는 최소한의 전략,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상속세 증여세 절세법, 강남 부자들의 고급 스킬 주식 증여까지를 알려주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증여한 경우도 상속세에 합산 되지 않아 사전 증여로 절세할 수 있다.
30억 재산의 경우 8억 상속세도 5억만 내고 3억을 벌 수 있었다. 20억 재산도 사전증여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내는 방법도 있었다.
소액으로 현금 증여하면 괜찮지만 큰 금액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퇴직금, 퇴직위로금과 사망 전 1년 이내 2억이상 처분하거나 채무부담액도 상속액에 포함되었다.
상속공제 되는 경우는 가업 승계, 동거주택이 눈에 띄었다.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는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고, 장례비용은 최대 천만원까지 공제 혜택도 있다.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하기, 자녀 적금 만들기, 차용증 쓰고 원리금 상환 내역 보관하기, 이자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은 2억 천칠백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다. 배우자랑 별도로 차용해도 된다. 세법 이자율과 차용 이자율 차액으로로 비과세되는 방법, 가족간 저가 매매하기 등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트랜드에 맞게 가족법인 가족회사를 설립하는 것,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이라는 세무 용어 상식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