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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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부자일 수록 절세의 비밀은 필독서일지도 모른다   저자는 양도,증여,상속,세금 상식을 담은 절세의 모든 것을 담아 전달하고자 했다     가끔 상속에 대한 고민이나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변호사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듣곤 했다  우리나라가 지금을 경기 불황기이지만  60세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과제이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문제들일 것이다   벌때도 힘들었지만 지키는 방법도 중요하다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반세금상식,양도세 절세,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증여세 절세,상속세 절세를 6장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했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공제 받는 세금 말고 더 받을 게 얻는 사람들에게 절세는 보너스 같다    



 흥미로운 부분이 이혼률이 많은 현실에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현금을 주는 경우는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않네요   증여세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되지않아요  재산분할정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된답니다   결혼 전 취득 부동산도 재산분할로 주면 양도세가 과세되요   재산분할 시 절세하는 방법은 집 2채인 경우 1채씩 재산분할해서 비과세 해택을 받는게 좋네요  등기원인도 재산분할로 이전 등기에 써야 합니다

세금 천국이 될지도 모르는데 다주택자들 중에서 중과세를 배재주택은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3억 원 이하의 주택,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미분양주택,신축 주택,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 공급한 장기사원용주택,상속 받은 주택으로  5년이내 주택,문화재 주택,5년 이상 운영한 장기가정어린이집,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으로 3년이내 주택이랍니다    훗날 자녀들에게 분산증여를 빨리하고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니 천천히 생각하게 되네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절세는 이제 상식이 되는 것 같아요  두고두고 보면서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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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dla 2018-12-31 22: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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