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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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블로그에 영상 올릴 때

기존에 나와 있는 노래를 올리면 안되고,

영화나 TV 프로그램 리뷰에 배우 얼굴 나오면 안되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폰트가 배포되어 있어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다.

정확하게 저작권의 범위를 모르니까

아예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를 못했다.

차라리 내가 작곡하고 연주해서

녹음한 걸 올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작곡, 연주를 못해서 역시 진행이 안된다.








다행히도 저작권법에 대해

두 분의 저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실제 예제까지 알려 주셔서 명쾌하다.


저작권은 콘텐츠를 '창작한 행위'를 보호한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을 창작한 사람이 가진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표현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며,

창작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이며

책에서 다루는 것은 이 '저작권의 원리'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저작권의 해결'에 대한 것이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상가에서 마음대로 다양한 캐롤을 틀었지만

요즘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공중송신권'에 위반되는 게 아닐까 추측해본다.


요즘엔 워낙 정보가 넘치다보니

그 정보를 취향과 필요에 맞게 정리한 영상도 많다.

이런 것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창작성 유무와 검색 가능 여부에 따라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로 나뉜다.









내가 공모전에 제출한 드라마가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면?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등등 요즘의 콘텐츠 생활 속에서 있을 법한 사례도 소개한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나루토라는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는 나루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저작권은 오직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 방송 시대이며 늘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지금 시대에

저작권은 남의 얘기가 아니므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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