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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8월
평점 :
피해자라는 단어 뒤에 감추어졌던, 그러나 누구보다 분명히 존재했던 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무엇보다 ‘듣는 윤리에 대한 책이다. 그 태도가 말의 무게를 바꾸고, 법이 닿는 거리와 방향을 바꾼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눅 존중받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존종하려는 마음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 유성호 법의학자의 추천사 편집 (아니 글을 이렇게까지 잘 쓰시깁니까?)
✔️인권 변호사.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호칭을 저자는 쓰지 말자고 한다. 언젠가부터 방송에서 ’사회적 세비지를 가진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돕고, 인권을 다루는 일을 하기에 앞에 인권을 붙이는 것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인권을 분리한다는 오해를 낳는다고 한다. 또한 인권 변호사는 돈과 무관한 존재로도 여겨지는데 그건 성인의 경지라고 ^^;;; 먹고 살 수는 있어야겠죠. 🤭
✔️아동 학대에 대해 아이들의 다른 반응(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은 상흔에 다름과 연결되지 않는다. 학대의 흔적은 아이들의 내면 어딘가에 덩그러니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 또한 다르지 않다.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학대로 한 달에 3.7명이 사망하는 현실. 그 가해자의 85%가 부모라니.. 😭 사랑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라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하냐구요.
✔️1965년 19살 최말자씨의 ‘혀 절단 사건’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했었다. 이 사건은 2021년 재심 청구를 시작했다. 재심 청구 기각. 준 항고로 대법원이 파기 환성 결론을 내려 2025년 2월 재심이 시작됐다. 6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된 사건이다. 당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그로 인해 절단된 사건에 최말자씨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재판을 받았었다. 2025년 법원은 당시엔 그랬으나… 가 아니라 ❝지금도 틀렸지만, 그때도 틀렸다. ❞라고 했다. 틀린 정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되도록 빨리!
✔️스토킹 처벌법은 199년 국회에 최초로 발의된 이후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1년에서야 제정됐다. 이제야 법이 생겼다는 안도보다 분노가 앞선다. 그래도 이 법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에게 자책감까지 주진 말아야겠다. 그들이 있었기에(저자 포함) 생길 수 있었을테니..
끔찍한 범죄가 발생해야만 법안이 논의되는 이 끝없는 자책의 굴레는 언제 벗어날 것인가?
이러한 법의 제정 앞에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씁쓸한 이유다.
✔️sexual harassment 1970년대 성희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라는 명명은 1990년이 들어서며 자리 잡았고, 논의되기 사작했다. 95년도에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경미한 실수로 남녀관계가 얼어붙게 되어 관계의 아름다움이 사라질까 우려된다는 판결을 했단다. 😰 99년도가 되어서야 제대로 규정된 법률이 생겼다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1996년에 시행되었다. 그 전까지의 법은 「 정조에 관한 죄」 였다. 🤯 이 법으로 남성이 강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도 있었다. 법은 「 강간 추행의 죄 」 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남아있다.
반성문의 잘못된 활용 😤 분노 터짐
#제로책방 #책리뷰 #책기록 #책추천 #법정의모습 #잘못된정의는빠르게바꿀것 #비문학추천도서 #에세이만큼잘읽히는법정이야기 #북스타그램
“배심원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는 순결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사건 직후에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했어야 하고, 평소 품행에 어떤 문제도 없어야 하고, 비도덕적 행동도 하지 않았어야 하고, 감히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이나 배상금 등 어떠한 돈 이야기도 입 밖에 꺼내면 안 되고, 피해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즐겨서도 안 되고, 평생 우울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성폭력 농념. 우리가 그리는 왜곡된 피해자상이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을 비정상적으로 높인 원인입니다.” 19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