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 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
차승민 지음 / 아몬드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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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첫 책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란 책을 쓰고난 후, 이 책의 답을 요하는 질문들이었다고 한다.

‘술을 마신 사람도 심신미약이 맞는지’,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심신미약 처분을 받는지’, ‘정신감정이란 게 프로파일링과 같은 것인지’,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일부러 속이려 드는 환자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사이코패스를 정신감정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등에 심신미약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까지.

저자는 이에 차분하게 정신감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은 예를 기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는다.

정신감정이란 정신의학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크게 형사정신감정과 민사정신감정으로 나뉜다.
민사재판에서는 대부분 성년후견인을 정하거나 의료사고 분쟁이 있을 때, 민간보험에서 손실률을 따질 때 진행하고, 형사정신감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범법 해우이에 어느 정도 책임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한다. (우린 후자에 민감하다는 이야기)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 심신건재, 심신상실 등의 판정은 대부분 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상담 그리고 관찰이 더해져 판단이 내려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드물다고 함)

술을 마시고 한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판결은 요즘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지만, 특이하게도 알콜로 정신 장애까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의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음주,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치매, 자폐스팩트럼 등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런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
나는 자폐와 치매가 무서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으로 알았다. 치매는 기억을 잃고 폭력성이 짖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1%의 해당하는 치매인 루이소체 치매는 조현병과 비슷하게 환시 혼청을 동반한다고 한다. (루이소체 치매가 아닌 경우에도 존속 살해의 사례들이 있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신감정과 심신미약자들에게 처벌이 달라지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초반부터 이야기한다.
필요하다고!
정신감정은 현재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지만, 이를 하는 이유는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병증을 갖은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사회로 그대로 나가면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게 너무도 당연하기에 치료가 먼저라는 것이다. 예방을 위한 치료. 그것이 바로 정신감정의 이유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정신감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재판의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고 법조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대해 저자가 책을 쓴 이유는 너무 열악한 치료환경 아직 시설도 없는 자폐스팩트럼 환자 치료 감호소의 부재.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애쓰는 인력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셨다.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ㅠ 욕만 먹고 힘들기만한 직업.. 저자도 2021년에 5년을 근무하고 그만두심)

정신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공론화된 지가 얼마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분야의 갈 길은 멀다. 특히 치료감호소는 더더욱…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현상 해결보다 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가정의 책임으로 한정되는 것도 숙제라 생각된다. (정신 병원의 시작이 너무 부정적이라 개선이 참 어렵다 ㅠ)

그 외의 궁금하신 부분은 책으로 만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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