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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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화사 겸 활동가. 라고 그를 소개한다. 2021년 사법부의 부조를 고발한 <불량 판결문>을 써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번엔 검찰에 관한 이야기를 쓰셨다.

검찰제도의 시작은 죄의 유무와 죄를 추긍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하면서 생기는 부조리함을 막기 위함이다.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 권력부터 분리된 ‘공익의 대표자’가 검찰이다. 하지만 지금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시작은 저러하였으나, 검찰 조직의 초반부터 그 힘은 막강하여, 검사 뿐 아닌 검찰청에 근무를 하기만 해도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 흑역사가 있다. 그런 흑역사가 모두 사라지고 이젠 누구나 인정하는 검찰 조직이면 좋겠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행 형사 사법 체계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아니면 불기소할지를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해두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검찰의 직접 수가권이 대폭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물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이 판달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인용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2018년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여전히 소집 신청권은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직권으로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그 한계가 있다. (사찰 노예 사건,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 모두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음)

📌 유령 대리 수술 관련 문제점
현재 비의료진이 수술한 경우에도 상해죄 적용이 불가한 상황. (지금까지 1건도 없었음) 대부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로 끝난다. 여전히 의료 행위를 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임금 체불 관련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승소 확정 판결은 사업주의 집행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나 사업주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업는 경우가 많음. (주로 다른 이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 돌려 놓음 ㅠㅠ)
또한 노동자가 기록한 노동 시간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사업주는 당연히 노동 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 연장 근로에 대한 증빙이 불가한 상황임.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대부분 형벌권을 작동 시키지 않고, 약식 기소를 하고 있음.
체불 임금이 (3천만원) 벌금(600만원) 사업주는 뭘 선택할까?


🌷 저자가 알려주는 꿀팁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고 거부당한다면
1.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몇 조에 있나요?

2. 맞닥뜨려 이야기하기 싫다면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봐라. “제가 우편으로 접수한 고소 사건, 사건번호가 몇 번이지요?”

이래도 접수가 안 되었다면 저자가 해결해준다고 연락하란다. ㅋ

🌷꿀팁 2
고소장 작성을 비싼 대행료를 주고 작성하지 마라. 구술고소 제도가 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은 없으나 분명 있다고 함)
‘형사소송법 제 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우리는 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이제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히 외치자.
“내 억울한 사연 받아 적을 검사님 빨리 나오세요!”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 논문 수사를 서면으로 하셨기에 .. ‘맴버 유지’를 ‘member Yuji’라고 한 표현을 빌어 이렇게 외치심 ‘예스, 위 캔 두 잇. Hal su it da! 서면 조사!’

자기 식구 감싸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한 세상이라 씁쓸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조직 내에서도 동종 업종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 각하 : 현재 행정법에서, 국기 기관에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 기재동 : 경찰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내용만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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