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부동산 공부 - 청약부터 세금까지 50문 50답으로 완성하는
전형진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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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터 세금까지 50문 50답

<집코노미 TV>, <한국경제> 전형진 기자의 부동산 상식사전

부동산 불패, 아니 명확히 하면 서울 부동산 불패가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 불변의 법칙이었다.

근래에 엄청나게 서울 집값이 올랐고 금리인상으로 거래 절벽,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2022년.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세금 분야에 관심이 많다. 부모님께서 오래 거주하시던 집을 팔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절세방법 등을 찾아보기도 하고 세무서를 방문해보기도 했지만 도대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규제지역, 기간, 주택형태, 개인 또 가족의 부동산 소유 여부 등등 세금이 적용되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

주택 세금은 취득, 보유, 매각의 모든 단계에 부과된다. 근래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니 세금 적용율이 무시무시 하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2주택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만 8-12%이다. 게다가 숨만 쉬어도 붙는 종부세, 재산세. 책에 소개한 다주택자의 중과세 예시를 보자.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 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합산 공시가격이 30억이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공제액은 6억이 적용되고 남은 24억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 나온 과세표준은 14억 4천만원. 조정대상 2주택자기 때문에 3.6%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5,100만원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 2천만원을 빼면 종부세는 3천만원이다. 숨만 쉬어도 1년에 3천만원을 종부세로 내야한다.

이런 종부세 절세의 핵심은 명의 분산과 인별 공제 활용이라고 한다.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6억+6억 형태로 과세표준에 대한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단, 부부공동명의는 처음 집을 취득할 때부터 설정해두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지분에 대한 증여세와 보유기간이나 연령 공제가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로 이어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읽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팔지 않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부동산 관련 개념을 설명하는 책이다. 기초 이론서 정도? 다 읽으면 더 찾아보고 알아봐야 할 것들이 보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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