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 궁금한 상속·증여 -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이혜진·이은총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국내 최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쉽게 풀어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


처음으로 전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 불리는 요즘세대. 3포 세대니 니트족이니 불리는 명칭도 다양힌 그들이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는 추세이고 나 또한 그 중 한 명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핵심 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했다는 책.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부터 탑재해보자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다.


우선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느냐 사망했느냐의 차이가 있다. 또 세금 계산과 공제항목이 다르기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한다. 계산하는 방식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솔직히 내가 보기엔 상당히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읽은 ‘상속, 증여 고민의 시작’,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 증여’, ‘재산별 상속, 증여’ 섹션 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Q6 배우자의 상속 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에서 배우자는 상속 공제를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받고 나머지는 상속인간 협의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기준이 30억원이라니 자산이 30억원 이하인 사람들은 신경쓰자 않아도 되는 건가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Q7 부모와 함께 산 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동거했어야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생각보다 기간이 긴데 국가에서 세금을 받으려고 기간을 길- 게 잡은 것 같다.


Q12 ‘효도계약서’는 민법상 조건부증여 법리를 활용하여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부양의 정도를 명시하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모든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유리하다니 증여가 불안하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다.


Q20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를 내야하고 그 기준이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자녀가 납부,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 단,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 여유를 주는 편이라니 주고 받은 이자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다.(왜 4.6%인지 궁금하지만 책에는 그 내용은 없다)


Q30 복권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는? 흥미로운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복권당첨금 수령 시 부부가 각자 명의 계좌로 2분의 1씩 수령하면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부부관계는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는 것이며 이를 복권당첨금이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복권 당첨되면 당첨금을 부부 각자의 계좌에 반반씩 받으라~ 전혀 몰랐던 절세 방법이 재미있다.


다 읽은 소감이라면... 글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따져볼 것이 많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책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를테니 최적의 절세법을 찾으려면 전문가를 찾으라는 점도 알려줬다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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