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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2차 -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2021 최신판 ㅣ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황정선 외 지음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0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합격의 시작! 누구나 쉽게 배우는 입문교과서
2021 최신판
이번 책은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2차>이다. 2차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세법, 이렇게 4과목이라 그런지 책부터주 1차의 두 배 두께이다. 왠지 부담을 느끼며 열어본 책,1차와 마찬가지로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화해서 먼저 보고 핵심개념과 관련 법조문, 요건, 용어설명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Part 1 법령을 공부하기에 앞서'가 굉장히 유용했다. 특히 법조문의 형식과 법률용어와 친해지기는 뭔가 해석의 길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용어는 본문 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 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 받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뒤어 이어지는 예를 읽어야 설명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지'는 '~에서 ~까지'라는 의미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제1항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휴~ 한국말인데 해석이 필요하다.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과 범위 내 법조문을 이해하는 것이 고득점의 길이라고 하니 읽고 또 읽는 반복학습이 중요할 것 같다. 부동산공시법령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법률해위 후 등기하는 즉,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를 다루는 법으로 전체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토지는 조금 더 낯선 개념이니 다른 과목부터 공부하고 나중에 볼까 하는 괜한 꾀가 생기기도 한다.
쭉 훓어보며 가장 관심이 생긴 과목은 부동산 세법이다. 요즘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 부동산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는지 잘 읽어봐야겠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계속되던 그렇지 않던 일단 알고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