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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 절세를 가르치는 훈남. ㅎㅎ 표현이 재미있다.
항상 부동산 관련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물론 나는 여윳돈이 있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할 형편은 아니지만 좀 다른 이유로 부동산 법인에 관심이 생기던 차였다. 내 경우 회사에서 조금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고 싶으나 벌써 집값이 치솟아서 기댈 곳은 청약뿐이다.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이런저런 규제로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분양을 한다. 문제는 무주택자 우선이다보니 1 주택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가점제로는 가망이 없다는 것.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난감한 현실이다. 그러다가 듣게 된 부동산 법인. 주택을 법인 소유로 돌리면 된다는데... 이런 이유로 부동산 법인에 대해 궁금했다.
이상욱 세무사의 절세 Tip이 담긴 책은 먼저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5W1H에 따라 부동산 법인을 설명한다. 많이 들었던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법인 비교, 부동산 법인이 취급하기 좋은 부동산은 무엇인지, 상속 vs 증여의 절세비교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주는 방식이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였다.
좋은 물건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 법인은 다운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매도자는 다운 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으니 다운 계약서를 쓰는 부동산 법인에게 매도를 하게 되고 부동산 법인은 물건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지불 금액과 계약서 상의 금액이 달라 차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수고를 해야하지만 말이다.
여기까지는 얼추 알고 있던 이야기 인데 부동산 계약에 업 계약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업 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도 취득세도 더 내야하는데 왜 쓰는것일까?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매수자가 2년 내에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는 점. 또, 계약서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책정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을 높이기 위함도 이유라고 한다. 즉, 집을 구매할 때부터 판매 시점을 준비하는 부동산 법인들이 업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매수자가 이런 점을 고려해 업 계약서를 쓰게된다면 계약의 상대자인 매도자는 업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쓴다고 한다.(매도자의 거의 대분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면제).
아하 이런 계산으로 업 계약서가 씌이는구나. ㅋㅋ 역시 절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절세訓남의 절세 방법 설명이 끝났다. 솔직히 세금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나는 몇 번씩 읽어야 하는 페이지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한게 읽히는 책이다. 지금은 깔고 앉은 집뿐이어서 부동산 법인을 당장 만들필요는 없겠지만 다음 번 주택구매시에는 고려해봐야겠다. 부동산 법인은 취득전에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