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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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고

작은 소제목을 살펴 보거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노동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작은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알고 대처 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악용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회사생활을 하거나 직원을 두려는

회사 대표님들은

이 책 한권으로도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은 지켜주고 해주자 이말이지요.

아르바이트도, 프리랜서도 전부

일 할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하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한 채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그만두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해도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하게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저는 직업 특수성 탓에

채용 내정으로 합격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격한 후 입사를 바로

한 것은 아니에요.

무려 9개월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입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오싹한 기분 마저 들더 군요.



요즘은 대기발령이 1년이상인 곳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느냐 다른 쪽을 택하느냐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겠지요.

최대한 좋은 방안을 살펴 봐야겠습니다.



채용 내정이라 함은

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해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거나

자격증 또는 학위를 획득하는 경우에

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용이 취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불법 아니야?

왜 채용을 취소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채용내정의 효력은

언제까지일까요?



2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 아직 일하기 전이다

즉 정식으로 계약을 하여 입사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고 하면

노동법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냥 채용내정만 된 상태이고

입사 날짜는 아직 받지 못했다 라는 것은

내정된 회사에 일하기 전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노동법이 적용 되진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된 것은

9개월동안 대기발령 상태였기에

궁금했던 내용들이였습니다.



경영 악화로 채용 취소가 되었다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뻔 했다는 사실에 오싹해지네요.



저와 같은 직업군을 가진 분들은

잘 생각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취업의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문이 좁아 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겠죠?



예전에 IMF 시절에 일했던

직장 상사분이 말하길

자기도 채용이 취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바짝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되고 빠라지는 노동법!

이 책에 입사, 퇴사, 징계,해고,

휴일,휴가, 근로시간 등등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근로자로서도 대표로서도

꼭 읽어 봐야 할 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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