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 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김철훈 지음 / 경향BP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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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내는날이죠.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 해놓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받을수도 있으니

사장님들 어서 준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세금 관련 책을

여러권 읽어보긴 했는데요.

이번에 읽은 책은 꿀팁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요약을 잘 해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자영업을 할 예정이라

정말 필요한 책이였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팁들을 풀어 보겠습니다.



초보 사업자라면 꼭 읽어 보아야 할

책이 아닐 까 싶습니다.



초보 사업자가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단위 세금 일정을 정리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 일듯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날은

매년 1월 , 7월 인것 같은데요.

이달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날이예요.

25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일을 꼭 체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종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장인, 자영업자,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저도 N잡러를 꿈꾸고 있거든요.

N잡러를 위핸 세금 신고 방법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업중에 자유롭게

직업을 추가로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사업자를 내거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공제 받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병원비와 교육비로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장사가 잘 되어서 월 매출을

많이 올렸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 세금을 생각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금을 생각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돈을 사용 한다면

정작 세금을 내야할 시기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된 우리는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

그날 번 돈의 10%를

이체 시켜 놓는 겁니다.



그 돈은 없다고 생각 하셔야 하는 거죠.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니까요.

이런 팁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책을 읽다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사업 초보자부터 1년~3년차가 된

사업자를 위한 알짜배기 책이였습니다.

파트도 이런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책은 한번으로 끝내기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에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메모를 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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