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알고 싶은게 너무 많은

부동산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경매에 관한 것도 내돈 주고

공부 했었는데요.



부동산은 어느 누구나 관심이

가는 분야인 건 사실 이지요.

부를 축적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방법 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저는 아직 먹고 살기 바빠서

부동산은 없지만

미래에 저에게도 부동산이

넘쳐 흐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 질수록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세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세금 모르면 폭탄 맞는다 그러죠?



그런 폭탄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가 도와 주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서로가 힘들겠지요.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이 생기면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 보려고 합니다.


본 책은 2023년 3월 말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다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적혀 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내용이 첨가 되거나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를 잘 보지 않았는데

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진 않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경제에 관련된 분야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야 겠어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일이 있지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 책에서는 사업자 등록 하는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면세일지, 과세일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든 부동산 매매업이든

세금 신고일이 헷갈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신고하는 부분이 다른거 알고 계신가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로

연 1회 신고 하면 되고요

과세사업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엔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같은 것 같네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만 세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는 사람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책을 보면서 세법이 어려운 분야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흥미로운 부분도 있더라구요.

모두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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