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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알고 싶은게 너무 많은
부동산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경매에 관한 것도 내돈 주고
공부 했었는데요.
부동산은 어느 누구나 관심이
가는 분야인 건 사실 이지요.
부를 축적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방법 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저는 아직 먹고 살기 바빠서
부동산은 없지만
미래에 저에게도 부동산이
넘쳐 흐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 질수록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세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세금 모르면 폭탄 맞는다 그러죠?
그런 폭탄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가 도와 주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서로가 힘들겠지요.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이 생기면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 보려고 합니다.
본 책은 2023년 3월 말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다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적혀 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내용이 첨가 되거나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를 잘 보지 않았는데
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진 않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경제에 관련된 분야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야 겠어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일이 있지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 책에서는 사업자 등록 하는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면세일지, 과세일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든 부동산 매매업이든
세금 신고일이 헷갈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신고하는 부분이 다른거 알고 계신가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로
연 1회 신고 하면 되고요
과세사업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엔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같은 것 같네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만 세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는 사람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책을 보면서 세법이 어려운 분야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흥미로운 부분도 있더라구요.
모두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