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읽는 어린이 반갑다 사회야 16
임병도 지음, 윤지회 그림 / 사계절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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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을 읽는 어린이 

 


지은이: 


저자 : 임병도
저자 임병도는 정치 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정치 블로거입니다.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 양과 요돌 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오마이뉴스] 올해의 최우수 뉴스 게릴라상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참언론상과 제3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상을, 2012년에는 다음뷰 블로거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티스토리 베스트 블로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림 : 윤지회
그린이 윤지회는 세련된 화면 구성과 뛰어난 색채 감각을 인정받으며 제5회 ‘서울동화일러스트레이션상’에서 우수상을, 제1회 한국안데르센그림자상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림의 왕국 알람사하바]], [[내 동생도 알아듣는 쉬운 경제]] 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931356



내용:

책은 모두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반갑다, 헌법!,2장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 3장 우리나라 헌법 이야기, 4장 헌법이 바꾼 세상 입니다. 1장에서는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장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대해,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에 대해서, 4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 재미있고 인상깊은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둡니다.


p27

상하이 임시 정부의 '임시헌법'

 

1919년 9월 11일 국내외 임시 정부가 하나로 뭉쳐 통합 임시 정부가 태어납니다. 이 임시 정부는 단 열 줄, 10조뿐이었던 '임시헌장'을 더 촘촘하게 다듬어 8장 58조로 정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선포합니다. 이름도 규칙 같은 '헌장'이 아니라 아주 '헌법'으로 바꿉니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전문을 보면 ,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도다."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임시 헌법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그전부터 독립국이었고, 지금도 독립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에 땅을 빼앗겼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이라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헌법을 무시한다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은 일본의 주장처럼 '테러'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임시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강토는 옛 한국의 영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옛한국'은 조선 말 고종 때의 '대한 제국의 영토'를 말합니다. 비록 일제에 점령당해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한반도의 땅이 대한민국 국토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독립국 대한민국을 침략한 나라이기에 우리의 무장 독립 투쟁은 정당합니다.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지 정부는 무장 독립 투쟁을 하면서도 결코 민간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시지 말라며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던 백발의 광복군 출신 어르신의 모습을 본 기억이 나네요. 자꾸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 매국노의 자손들이지요.


 

p31

제헌 헌법에 삼균주의가 녹아든 까닭은 당시 사회가 너무 불평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얼마 안 되는 지주들은 농사지을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을 빌려 짓는 소작농이 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할 수 없으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정치, 경제, 고육에서 기회가 균등하고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1945.8.15광복이 되었지만 1948.7.12일 국회에서 통과해 7월17일 대한민국 제1호 제헌헌법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삼균주의 위주입니다.

헌법 제정당시 사회가 그만큼 불평등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p35

제헌 헌법에 공공복리와 개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게 된 배경은 그때 헌법을 정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참조했기 떄문입니다. 바리마르 헌법은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보장했습니다. 이헌법은 세계 여러 나라 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헌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몇해전부터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말이 뉴스로 나옵니다. 민영화는 일반 사기업이 철도의 운영을 맡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영리의 추구입니다. 당연히 민영화 후 운영을 맡은 일반 사기업은 요금을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릴겁니다.

1948년도에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은 왜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p47

일본 헌법 전문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또"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9조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자국의 군대, 육, 해, 공군을 꾸릴 수 없어 '자위대'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헌법 전문과 제9조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를 침략한 전쟁을 다시는 벌이지 않겠다고 세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헌법까지 바꾸고 싶어 합니다.그러나 일본 헌법 제96조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 국회가 발의한 뒤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 승인받아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한다면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 국민의 반대로 헌법 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헌법은 그대로 놓아두고 , 2015년 9월 19일 새벽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안정 보장 관련 법안 통과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자위대를 전 세계로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9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발동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2항은 전 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더군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니다. 그것도 새벽에 ...


 

 

p73

국방의 의무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면제율은 6.4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룹 남성의 병역 면제율이 73퍼센트라는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다른 재벌가의 면제율 역시 33퍼센트로 5배나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의 33배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순환구조출자 끊고 과도 사내 유보금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상속세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상식 수준만 지켜지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감상:

헌법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거울 수 있는데 읽다보니 술술 잘 읽혀집니다. 가독성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둘째가 제가 읽고 있을 때 얼핏 보더니 빨리 보고 싶다고 보채네요.




이 후기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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