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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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w 상속 증여 만점세무

 



지은이:

저자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병의원,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 각 사업부를 분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 PB사업본부, WM사업본부의 세무고문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AIA생명, 현대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및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입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산제사 분야의 리딩법인이다. 

출처: 교보문고

http://book.naver.com/product/go.nhn?bid=10633670&cpName=kyobo&url=http%3A%2F%2Fwww.kyobobook.co.kr%2Fcooper%2Fredirect_over.jsp%3FLINK%3DNVB%26next_url%3Dhttp%3A%2F%2Fwww.kyobobook.co.kr%2Fproduct%2FdetailViewKor.laf%3FmallGb%3DKOR%26ejkGb%3DKOR%26linkClass%3D%26barcode%3D9791185982236




내용:

책은 개요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는 세금인지?   세무조사를 꼭 받는 건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증여세에 대해 기초,고급,요령을 말하고 나서 상속세에 대해 기초,고급,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야 되는 세금은 내야 된다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책을 읽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다양한 상담 사례, 세무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이야기 해주셔서 그나마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p20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가?(증여재산공제 항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 배우자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외의 경우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p23

누가 상속세를 내는가?(상속세 납부 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p38

총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세율

1억원 이하 : 10%(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

-증여세에도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상속세율도 증여세율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기업을 물려 받는 2세,3세 경영인들은 분면 세율이 50%일 텐데 기업이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물론 가업 승계라고 하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 할 텐데 말입니다.



p71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조회 할 수 있다.

-이런 편한 것이 있었군요.



p105

만일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자율을 명시 해야 한다. 이때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은 삼가해야 하는데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금전 대출 시 적정이자율을 4.6%로 보고 있음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급한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이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채무로서 인정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적정이자율까지 정해 놓고 있다니 말입니다. 




p271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을 인출한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감상:

책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법이 참 잘 꼼꼼하게 깨알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 숙지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해 뒀다가 필요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만인에게 평등해야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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