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강성민.윤형산 지음 / 청아출판사 /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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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클래식 FM PD로 활동하다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민 , #윤형산 작가가 풀어주는 오페라를 통한 상속 배우기, #오페라에서상속을만나다 , 생각지도 못한 오페라와 상속세의 결합은 제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돈이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감상이 먼저 떠오르는 오페라와의 조합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페라 10, 사랑의 묘약,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잔니 스키키, 예브게니 오네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유쾌한 미망인, 미뇽을 작품자체와 상속&증여 적용까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각 작품에 대한 원작 및 줄거리와 장면 설명, 음악과 아리아 대사, 등장인물도 까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오페라 작품이여도 전혀 겁낼 필요 없이 소설책 읽듯이 술술 알아가는 즐거움에 시간가는 줄 모르겠더라구요.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 적용은 각 작품 후반부에 들어 있었는데, 솔직히 전부 다 이해하기는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며 저에게 적용이 될 것 같은 내용 위주로 골라서 봤습니다. 이 파트는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마치 문학과 음악이 세법을 만나서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경험으로 남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예전 예술로 남아있는 오페라 작품들이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망각하고 있었던 점이죠. (물론 여기에 적용된 세법들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현대 법안들입니다.)

 

오페라 작품들을 깊이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몰랐던 상속증여 등에 관한 법률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 될 것 같은 이 책, 오페라가 좋아도,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궁금한 이에게도 추천이에요 (단독세대 인정이 이렇게 까다로운지는 몰랐었어요).

 

_자녀 명의로 미리 집을 사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만30세 미만 자녀를 세대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단독 세대로 인정될까요?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_p85

 

 

_베르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대표적인 베리스모 오페라입니다. 기존 오페라가 신화 속 이야기나 귀족의 삶, 종교적 주제 등을 주로 다루었던 반면, 베리스모 오페라는 서민이나 힘없는 하층민의 현실적인 삶을 주된 소재로 삼습니다._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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