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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지음 / 웨일북 / 2022년 2월
평점 :


저자 김태경
상담심리학과 교수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센터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용서히지 않을 권리
"이 책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의 사건 후 경험에 대한 이웃들의 이해 폭을 넓히는 것,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이웃인 우리가 해야 할 지침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얼마전에 교도관이 쓴 책을 읽고 교도소가 과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곳에서 자신의 범죄를 가벼히 여기거나 얼마나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것인가 하는 범죄자들이 등장한다.
범죄자들은 인권 보호를 위해 교도관을 고소하는 등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정작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들은 촉법 소년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학업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자며 접촉을 시도하는 등 더욱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한다.
살아서 겪을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청소년의 기사를 접할 때 마다 성숙하지 못해 처벌 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자행한 일의 결과가 역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통 받는 이는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맞는 것일까?
과연 살인 사건의 유족들의 삶은 어떠할까?
유족이 사건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헤매일 경우 이제 좀 벗어나라던 주변 사람들도 막상 유족이 웃고 다니면 뒤에서 욕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건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과 만나지 않거나 이후 만난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유족인데 왜 지탄받아야 하는지 이상한 세상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에 감히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자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상 경험을 토대로 범죄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을 추측하며 그것을 이해라고 착각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오해를 양산한다고 한다.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서로 한마디씩 하며, 그 사건 당사자들의 감정을 대변하며, 그들이 받은 고통에 공감하곤 한다. 이러한 오해로 피해자의 회복이 더뎌지면 비난하고, 빠르게 회복하면 손가락질하는 2차 피해를 자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2차 가해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이뤄지고 2차 가해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 범죄 피해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후유증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너무 끔찍한 일이다.
그럼에도 트라우마의 가장 강력한 치유 요인은 '시간'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돌봐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혹은 둘셋으로 늘어난다면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한다.
내 주위에 누군가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다가가기 힘들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으로 내 역할을 정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길..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무상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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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지않을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