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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인권 상영관 - 청소년을 위한 영화 속 인권 이야기
최하진.박인숙 지음 / 예미 / 2020년 12월
평점 :

언택트 인권 상영관
☆★인권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인권에 대한 고민은 갑질을 당하는 영화를 볼 때나 인터넷이나 신문으로 기사를 접할 때 정도였다.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평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
현실을 반영한 영화속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들여다본다.
소년원을 퇴원한 후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재범하지 않겠느냐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보호소년의 환경은 그대로 둔 채 법무부가 성인범과 같이 보호관찰로 소년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p.76~77
소년원을 다녀온 고등학생이 있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평범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다행히도 보호관찰을 잘 끝냈고, 다시 학교로 잘 돌아와 무사히 졸업했었다.
그 학생이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위 구절을 보며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 학생은 스스로 극복해야할 일들이 많았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로 부터의 시선을 견디고,
예전의 인연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보호관찰이라는 일종의 감시도 겪어야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사회로 돌아와 혼자서 변해야했던 그 학생의 시간은 어땠을지..
그 학생을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은 소년원 생활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지난 날을 떠올리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방법이였다.
다만 내 안에서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재범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 조차 내색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거두기에 쉽지않았다.
보호관찰이 끝나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려가 더 커졌다.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긴 시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청소년 시절 그 경험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로 인해 사회로부터 거부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집단 따돌림 문제..
친구 둘이 싸워 그 둘 사이 어색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친구를 놓고 다수의 친구들이 그 친구에 지속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관계어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물리적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학교폭력의 범주에도 속한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와는 먼 이야기라 믿고 있지만,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마저도 불복할 경우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019년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심의를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도록하며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1/3만 학부모로 구성하고
피해학생이 원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에서 해결하며,
공립학교에서만 가능했던 행정심판 청구도 피해, 가해 학생 모두 청구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학교폭력 사안의 증가로 학교와 교원의 업무가 증가되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변경된 점이다.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해 교육청으로 변경된 것이지만, 조금은 더 전문가들의 판단과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더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
영화속 청소년 이야기로 시작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되는 청소년 인권이야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 많은 권한이 보호자에게 있기에 그들의 인권은 스스로 지키고 나아가
보호자와 사회가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노력의 시작이 영화칼럼니스트와 인권변호사가 쓴 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