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은 구독자 25만명을 보유한 <국세청 아는 형> 유투브 채널의 운영자인 염지훈 세무사와 정현호 세무사가 함께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유투브도 알게 되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끔 챙겨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인은 워낙 유리지갑이다 보니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이라는 제목에 솔깃하게 된다.
가족 끼리의 돈거래, 세뱃돈, 축의금 등 일상 생활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나 상속, 증여 등에 있어서는 세금 없이 돈을 주고받는 기술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어릴 때 부터 꾸준히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부모님께 각각 증여를 받는 방법은 큰 의미가 없고 양쪽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것과, 부모님을 건너뛰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증여를 받아도 너무 큰 금액이 한번에 움직이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증여에 있어서는 10년마다 비과세 한도가 갱신되므로 계획적으로 분산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도 중요한 것 같다. 가족간 계좌이체에 관해서는 점점 세무조사가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 이라고 한다.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결혼, 부동산 매매 등 큰 일에 있어서는 가족 끼리의 돈 거래도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국세청 홈텍스 활용법 등 최신 세법을 반영한 유용한 정보가 많다. 생애주기에 맞추어 가족끼리 함께 읽으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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