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세트] 어린이 로스쿨 (1~3권)
정은숙,유재원,배정진 / 아울북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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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


고전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1권 <고전>




대한민국 변호사 유재원님의 머리말로 시작되는 어린이 로스쿨 1권


옛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는 무궁무진한 법률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들인 춘향이, 심청이, 별주부, 흥부놀부, 홍길동 등등

이야기 속 친구들이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린 상황에

어린이 로스쿨생이 되어 역사적인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어린이 로스쿨






 



제목만 보아도 초등 3학년이 보면 어느정도 다 읽어봤음직한 고전들이 실려있답니다.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편도

초3인 준군의 눈높이와 이해에 딱 맞게 쓰여져 있네요.



법이란 무엇인지,

왜 생겨났는지.


엄마도 들어만 봤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형법, 헌법, 행정법, 민법,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다시 기본 육법, 개별법, 특별법으로 세분화 된 법을 가볍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에 따른 재판의 종류도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아직 준군의 나이엔 재판장에 가볼만한 일이 딱히 없지만..

음..왠지 재판장에 가면 안될것 같지요? ^^;;


하지만 어찌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름만 다를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을 것 같아요.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원고가 될 수 도 있고

변호사가 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거고,

배심원, 증인, 판사, 검사의 역할을 은연중 하는 것이 아이의 일상일것 같아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재판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재판의 순서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져 있어요.



법률 용어라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뉴스를 좋아하는 준군의 경우 심심찮게 들리는 법률 용어를

이런 기회에 읽어보고 이해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답니다.

무엇보다 친근한 고전이야기와 함께 하니

여러번 읽다보면 어렵다 느껴지는 법률 용어도 어느새 친숙하게 다가와 있을지도 모를테니요.





사실, 준군의 경우는 어린이 로스쿨 <고전>편을 워크북으로 먼저 만나보면서

본책을 봤으면..했었는데요.


http://blog.naver.com/lmjheart/220969579339

 


워크북이 본책을 보고 난 뒤의 압축본을 본 느낌이였다면 본책은 어린이 법률용어 사전에,

고전 이야기 책에 판례을 얹은 책?  ^^  이라고 하면 될까나요 ^^





준군이 계획하고 있는 10월 중 스피치토론대회를 앞두고

참가자의 한마디& 최후 진술로 되어 있는 유죄와 무죄편

그리고 배심원의 판단, 현명한 판사의 판결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가

준군에게 참 도움이 되어줄것 같아요.





공양미 300석에 심청을 제물로 산 청나라 상인들은 죄가 있을까?



사건번호 2014도201의 모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의재판이지만 정말 드라마로나 접한 재판의 시작과 참 비슷하다 느껴집니다. ^^


 

청나라 상인들은 공양미 300석에 심청을 사서 인당수라는 깊은 바닷물에 제물로 던지려고 했지요.

이에 검사는 인신매매죄와 살인예비죄로 청나라 상인들을 기소했는데요.

배심원이 된 준군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올바른 판결을 위해 사건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청나라의 상인들로, 수많은 바닷길을 돌아다녔단다.

그런데 유독 인당수라는 곳에만 가면 선원과 물건을 많이 잃지 뭐냐.

15살 먹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그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란다."


"그렇다면 제가 제물이 될 테니 쌀 300석을 주세요."


"인당수가 가까워졌으니 고사 지낼 준비를 하여라."


상인들의 말에 심청은 거친 파도가 철썩이는 뱃머리를 향해 조금씩 발을 내딛었습니다.



                                                                                     - 본문의 내용 중


 




피해자 심청의 한마디


인당수에 빠지면 저는 죽고 말 것 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 주세요!!


이에 검사는 청나라 상인들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귀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거래한 것도 모자라 바다에 빠트리려고 한 점을 들어

인신매매죄, 살인 예비죄로 처벌하기를 주장하고 있지요.



피고인 청나라 상인들의 최후진술은

청나라의 풍습에 따라 비싼값을 치르고 제물을 산 것 뿐이라고 하지요.


무죄임을 주장하는 변호사의 변론은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기를 청한답니다.


1. 청나라 상인들은 외국인이라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청나라에서는 이 풍습이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습니다.

3. 제물이 되는 것은 피해자 심청이 스스로 선택하여 동의한 일입니다.

4. 만약 심청이 약속과 달리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제물이 되는 대가로

받은 쌀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배심원의 판단에 바로 준군의 생각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


나는 청나라 상인들이 (무죄,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말이지요...이렇게~





그리고 현명한 판사의 판결에 '유죄'라고 난 근거를 보고

준군이 생각한 것과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논리력, 사고력이 절로 자라날 것 같다는요!!



청나라 상인들이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을 상대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청나라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심청을 물건처럼 거래한 것이

인신매매죄에 해당하고

특히 외국에 데려갈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 죄가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합니다.

또한 심청이 깊은 바다에 잘 빠지도록 뱃머리로 내보냄은

살인의 고의가 있는 행동으로 살인 예비죄에 해당합니다.

청나라의 풍습임을 주장하지만 정당화 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고

법에 어긋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으므로 대가로 받은 쌀 300석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요.


형법 제255조 및 제289조,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근거하여 유죄이며

민법 제746조에 따라 청나라 상인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최종 유죄 판결이 난답니다.





고전을 읽으며 한 번쯤은 궁금했었던 바로 그 사건!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서 직접 판결을 내려보는 어린이 로스쿨!!



재미있게 읽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


첫째. 고전을 읽으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 찾기

둘째.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읽으며 내 생각 정리하기.

셋째.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내 생각과 비교하기.



이렇게 읽다보면 사고력,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이라는 것이 딱 와닿을듯 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엄마와 준군이 검사와 변호사로 판사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뜨거운 논쟁으로 30편의 사건에 한번 뛰어 들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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