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법상 저작물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1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별사 독창성 ·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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