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미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고소도 무서워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도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법원의 재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바로 그들이다. 피해자의 몸에 작은 상처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팔다리 정도는 기꺼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괴물들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괴물과 싸우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SNS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지손가락 살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익명성에 숨어 언제든지손가락 살인에 동조하고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다.

"돼지처럼 잘 먹네, XX새끼들":벌금 300만원 확정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명예란?
명예는 ① 내적 명예 ②외적 명예 ③ 명예감정 세 가지로 나눈다.

허위 사실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예훼손,
집행유예 VS 벌금?
A씨는 2022년 10월 31일 본인의 집에서 한 인터넷으로 전 프로야구단 치어리더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뒤엉켜 사망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이 성적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는 허위 댓글이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다. 일부 유족들이 나서서 A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및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행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A씨의 범행으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아 법원과 검찰,
판사마다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예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대법원 1994.4.12 선고 90도)

법원도 오락가락 사례 : 횡령범에게 사기꾼이라 한 경우.."
같은 종친회 소속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경북 포항에서 열린 대구종친회 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하였다.
C는 A, B,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사회적 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은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 법원도 사실적시나 모욕적인 언행이사회적 평가를 저해할지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한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현실로 침해되었을 때가 아니라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

상당수 가해자가 허위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나르기만 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대법원 2014.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유시민 등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제기와 "허위의 인식","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내부망서 동료 정보 알아내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고, 피해자인 A씨는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그러자 고소를 당한 경찰관들이 A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하였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즘은 악의적으로 도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손님과 업주 또는 병원과 환자 사이에도 많이 발생한다. 간단하게 결론을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도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강욱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글을 올렸고, 최 의원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둔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는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개구리 재판을 갔을 때 옆 법정에서 유시민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적어도 나라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많이 부끄러울 텐데. 많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법원을 무서워해야 명예훼손 범죄도 줄어들 텐데 걱정이 앞선다. 형사는 민사재판이 아닌데 다들 법원 문턱을 너무 만만히 보게 된 것 같다.
개구리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