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미셸 푸코의 분석처럼 개인의 윤리는 특정 시대의제도, 담론, 지식, 또 그와 관련된 실천을 통해서 ‘구축‘된다‘
윤리를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규범과 의무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생애 말기에 강조되는 윤리 역시 마찬가지다. 효, 도리,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은 ‘선언적 윤리‘는 개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적 윤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ㅂ환자의 보호자는 담당 교수와 첫 진단부터 현재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남편을 돌봐왔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환자와교수 간의 대화도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네, 원칙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배우자로서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로 가길 원한다는 것을 아주 잘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회진을 오면, 복도에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게는 교수님과 나눈 대화내용을 희석해서 한정된 정보만 전달했어요." 이윽고 보호자는 인터뷰 초기에 드러낸 죄책감과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