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법은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형벌은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이면 족하다. 그 수준을 넘는 엄벌은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정의는 공짜가 아니다. 막대한 예

세상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까. 법원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자기 사는 집에 도둑이 든판사는 이후 주거침입이나 절도범에 대해 엄청나게 형을 세게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 남의 일일 때와 자기가 직접 겪었을 때는 천양지차다. 정작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평균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운용한다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의 공포와 분노를 이해하기 어려울수밖에 없다.

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사회 인식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내 경험을 돌이켜봐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초반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때마다 변호인들이 피해여성의 평소 행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형법교과서에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관한 죄라고 적혀 있는데도 일부 변호사님들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 나이트클럽에 자주 가는 여성, 과거에 바든 카페든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은그런 자유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 ‘정조에 관한 죄‘라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한계가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첫번째, 목적의 정당성이다.

두번째, 방법의 적정성이다.

세번째, 침해의 최소성이다.

네번째, 법익의 균형성이다.

아름다운 판결과냉정한 판결

결국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공정도공존을위한 것이다

14정의란무엇인가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뭘까? 다양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답을 찾자면 ‘날로 먹는 꼴‘ 아닐까? 분노 버튼이가장 빨리 눌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조별과제 무임승차자 스토리다. 나 혼자 끙끙대며 잘해보려고 아이디어 내고 과제 분담하자고 해도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힘든 일은 안 맡으려고 빼는 얌체들은 어디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과 거기 달리는 댓글들을 읽어보면무임승차자에 대한 살의는 거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그것 못지않은 것 같다.

‘공정성‘이 최고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제 좀 지겨울 정도다.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수시/정시 논쟁,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로스쿨/사시 논쟁, 취업경쟁에서의 공정성 논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논쟁.…………

2011년 저서 『언더도그마에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약자를의미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 또는 오류‘를 뜻한다고 한다.

헌법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인공지능시대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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