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법살인) 검찰이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기소하였고 조봉암에 대해사형을 선고받아 1959년 7월 31일 사형을 집행한 사건, 2022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법살인) ●검찰이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한 학생들을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1960년대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이 집행되었다. 제네바에본부를 둔 국제법률가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객관의무 위반, 피의자 인권침해) 검찰이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직폭력배 수사 도중 가혹행위를 통해 피의자를 사망하게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검사 등 관련자들이 처벌된 사건(2008년 검찰 60주년을 맞아 검찰직원이 선정한20대 사건에 포함).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객관의무 위반) 2018년 이주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인해 고양시에 위치한 지하 복토형 자유 공간에서 화재가발생한 사건 검찰은 이주 노동자를 실화죄로, 저유소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들을 행정법규 위반으로 분리하여 공소제기했다. 이때 검찰은 저유소 관리 부실 자료 등 이주 노동자에게 유리한자료를 실화죄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 노동력 착취 사건 (직무유기, 피해자 인권보호 소홀) 이주 노동자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있었던 부실수사와 관련해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였다. 3,7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착취 사건에서 검찰이 사업주를 벌금 600만 원 의견으로 약식기소한 사례, 공판검사의 부실한 공소유지로 사업주가 무죄(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유령 대리수술 사건 (대리 수술 사건에 ‘상해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한 검찰)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심지어 원무과장 등 비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수술용 칼을 들고 환자의 신체를 절개해 상해를 입혔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최‘ 대신 ‘사기‘를 적용, 면죄부를 주었다.
•· 사찰 노예 사건 (잘못된 기소, 직무유기) 서울 노원구 소재 사찰에서 32년 동안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2018년 검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제기한 사건 이후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피해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청구하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후검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직무유기, 국가배상 책임) 2014년 전남의 섬에서 지적장애인 100여 명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 검찰을 포함한 관련 수사기관(경찰청, 노동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국가배상 책임까지 진 사건.
●• 청주 스쿨 미투 사건 (검찰의 피해자 신원 노출, 직무유기)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노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총장에게 징계가 요청된 사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객관의무 위반, 증거 조작) 검찰은 2013년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유우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유지를 위해 위조된 출입경기록(중국과 북한을 왕래한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져 또 한 번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검찰은 유우성이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들고 와 공소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직장 내 괴롭힘) 2016년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감찰조사 결과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검찰은 가해 부장검사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폭행죄로만 공소 제기되어 징역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죄 등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대검찰청 재항고 절차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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