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국가에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 추
어찌되었든 헌법 제1조 제1항의 진정한 의미는 왕이 없다‘로 그 누구도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근거이다.
민의를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비슷한 단어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인권은 헌법 이전에 존재한 천부적인 권리이고, 기본권은 헌법이라는 체계 내에서 인정되는 권리라고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
헌법 제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을 해석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속하지만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가 헌법 제37조제2항의 본문인데 이를 ‘일반적 법률유보‘라고 한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기본권이다.
권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에는 1차원적
그래서 권력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삼권분립(권력분립)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권력을 쪼개는 이유를 몽테스키외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견제할 수 있고, 남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국무총리보다 권력이 더 큰 경우가많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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