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인 국민의 뜻을 수행하는 데 미진하거나 일탈해서는 안 된다.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벗어나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총장 공복론‘이다.

나는 선출된 공직을 모자에 비유하곤 한다. 모자는 필요할 때 쓰고 집에들어오면 벗는다. 나는 공직 취임을 ‘모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모자는 바로 역할과 책임을 의미하고 그 모자를 쓰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나서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모자를 썼기 때문에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자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집에들어오면 벗어야 하는 것처럼 공직은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