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에게 배운다
박석무 지음 / 창비 / 2019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나라를 통째로 개혁하자던 실학자 정약용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남의 것 모방에만 급급해하니
정밀하고 공교하게 자기 것 연마할 겨를 없네

어리석은 무리들이 멍청이 하나 떠받들고
야단스레 모두 함게 숭앙케 하네

 부지런하고 치밀한 지도자상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탄핵된 것이다. 다산은 ‘목위민유야(牧爲民有也)‘, 즉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7조와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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