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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과 법
금융기술법연구회 엮음 / 박영사 / 2019년 6월
평점 :
품절
P2P란 peer to peer즉 개인 간 거래를 뜻한다.
초창기에 백만원을 투자 한 적이 있다.
물론 와이프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원금과 약정 이자를 회수
했지만 다시는 안한다.
지난 6월 13일 서울 동부지검은 p2p업체
A펀드 대표 등 2명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수법은 투자 대상인 건설
시공사가 신탁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
을 약속받은 것처럼 속인 후 투자금을 모아
빼돌린 것이었다.
고수익을 미끼로 3천여명에게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아직 국내의 P2P 금융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논문을 모아 놓았다.
다양한 해외 P2P 실태와 관련 법률을 소개
하면서 우리도 조속히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