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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과 윤리 - '불신 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미디어 사용 지침 안내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6년 3월
평점 :
이게 바로 한국 내부 고발 문화의 현실이다. 한 공무원은 ˝그 조직안에서
누가 어떻게 돈 받아먹는지 다 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라도 제대로 만들
어져 시행된다면 비리의 90%는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희한한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면서도 부정부패
체결에 가장 효율적인 내부 고발을 왜
적극 보호하지 않을까?
그건 아마도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건
부정부패의 존속을 원하는 세력이 이 나라의 상층부에 그렇지 않은 세력보다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잘 나가는 조직일수록 조직 내의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적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이문옥 전 감사관이 남긴 명언... ˝도둑놈끼리 지키는 의리가 무슨
의리입니까?˝
p224중에서
어제 안희정의 1심판결을 보고 참 어이없다는 사실에 또한 가해자만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렇게 잘 이루
어지는 나라가 있나 싶다.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을 하라는 식의 재판부는 왜
안희정에게는 질문조차 하지를 않은
것일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
이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지은님의 2차피해
가 벌써 안희정지지자 쪽에서 흘러나온
다. 무고죄로 고소하자고.....


